사회박윤수

지난달 거리두기 격상 이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 적발

입력 | 2021-01-13 13:46   수정 | 2021-01-13 13:48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400여 명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8일 이후 최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4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중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 중에서는 유흥시설에서 영업을 강행하거나, 노래방 등 제3의 장소를 빌려 변칙 운영했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관련자가 19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