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불법 자금 수수' 전 양천구청장 2심서 유죄

입력 | 2021-01-13 14:45   수정 | 2021-01-13 15:23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인 김수현 현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이 3천만 원을 받긴 했지만, 과거 이 전 구청장과 사업가가 다퉜던 점으로 미뤄, 사업 청탁보다는 관계 개선을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업가가 해결할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구청에서 서류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알선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