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손혜원 부친 재심사 허위답변' 보훈처 前국장 집행유예

입력 | 2021-01-13 15:32   수정 | 2021-01-13 15:32
국회에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재심사 과정에 대해 허위 답변을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8년 손혜원 전 의원 부친에 대해 독립유공자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에게, ″가족의 전화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심사할 사유 없이도 유공자 재심사를 지시했으면서도,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임씨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간 자리에서, 손 전 의원으로부터 재심사 민원을 받았고 보훈처는 다음날 재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임씨 측은 ″검찰이 위법수사, 강압수사를 했다는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도 엉뚱한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