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여기어때', 경쟁사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2심서 무죄

입력 | 2021-01-13 16:16   수정 | 2021-01-13 16:17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수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야놀자′의 전산망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숙박어플 ′여기어때′측은 지난 2016년 경쟁사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천 5백만여회 접속해 제휴 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리고, 경쟁사의 어플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숙박업소명과 주소, 지역 등 자료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 같다″며 ″굳이 경쟁사를 통하지 않았더라도 큰 비용이이 들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두주자인 ′야놀자′측이 그 동안 투자와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고, 후발 주자인 ′여기어때′는 이에 편승해 사업을 짧은 시간 내에 정상화하려 했다고 짐작된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