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원지검서 맡는다

입력 | 2021-01-13 17:06   수정 | 2021-01-13 17:07
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며 수사의뢰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당초 안양지청에 맡겼던 이 사건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상급 기관인 수원지검 형사3부로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한밤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됐고, 지난해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과거사위 소속 검사가 임의로 내사번호를 적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