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4년 2개월만에 결정된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오늘 확정된 징역 20년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선고 받은 징역 2년을 합쳐 총 징역 22년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직 중 뇌물 혐의는 따로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나눠 징역 15년과 징역 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오늘 이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 사건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최서원과 함께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씨와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편의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비용을 준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