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檢, 박원순 고소인측 '경찰 송치의견서' 공개 청구 불허

입력 | 2021-01-14 15:50   수정 | 2021-01-14 15:5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경찰의 송치 의견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의 송치의견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를,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박 전 시장이 숨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고,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이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