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국내 최대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이 웹툰 작가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는 웹툰 작가 50여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작가 1인당 150만에서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웹툰 작가들은 ′밤토끼′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만화를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9년 작가 1명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이 있는 웹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이트에 올려,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밤토끼′는 2016년부터 웹툰을 불법게시해 9억 5천여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리다 지난 2018년 정부 단속으로 폐쇄됐으며 운영진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