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절차 착수…총 215억원

입력 | 2021-01-15 17:25   수정 | 2021-01-15 17:26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징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미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