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보건·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 등 전문가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 원료로 사용된 CMIT·MIT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증언 취를 법원이 입증할 수 없다고 잘못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의 대상은 피고인의 잘못인데도 CMIT·MIT의 질환 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일부 실험에서 드러난 한계점만 재판부가 선택해 무죄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학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재판부가 잘 모르는 만큼 2심 재판에서는 과학자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된 CMIT·MIT와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관계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