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3개월 아이 온몸에 골절'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엄마 구속

입력 | 2021-01-19 22:32   수정 | 2021-01-19 22:33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개월 된 자신의 아이에게 골절상을 입히는 등 심각한 아동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아이 엄마를 지난주 구속하고 아빠는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아동은 지난 2019년 9월 팔과 다리, 가슴 등 몸 곳곳의 뼈가 부러진 채 병원에 실려왔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각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해당 부모와 아이를 긴급히 분리조치 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엄마는 아이가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이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 특별한 체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이 너무 어려 원가정으로 복귀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3월 아이 부모에 대해 일시적 처벌을 유예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지만 다시 검찰과 조율해 추가 수사를 벌여 석달 뒤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