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 영상' 관련 사과…'미보고' 경위 파악 중

입력 | 2021-01-25 13:28   수정 | 2021-01-25 13:28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담당 경찰이 확인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이 사과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작년 12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수사관이 왜 영상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는지 일부 진술한 게 있지만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자, 경찰은 담당자를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신고됐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