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훈육을 위해서라도 7살 아이를 빈 교실에 혼자 두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작년 4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옆 교실에 8분간 혼자 있게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학급에서 훈육을 위한 격리장소는 동화책의 이름을 따 ′지옥탕′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를 즉시 교실로 데려오지 않고 아이를 방치했고, 아이가 공포감을 느끼거나 장소를 이탈하는 등 추가사고 위험성도 있었다″고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