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올해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출제 부정 등 문제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의 소송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의 자료와 거의 똑같이 출제되는 등 변호사 시험 과정에서 법무부의 과실이 컸다″며, ″소송에 참여한 응시생 13명에게 1인당 3백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해 응시생들이 반발하자 시험 도중 뒤늦게 법무부가 밑줄긋기를 전면 허용한 데 대해서 ″응시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