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증거 은닉 혐의' 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상고장 제출

입력 | 2021-02-10 18:31   수정 | 2021-02-10 18:3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어던 증권사 PB 김경록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증거 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수실 컴퓨터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