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5억 사기' 혐의 조근우 前대종상 조직위원장 징역 3년

입력 | 2021-02-18 19:15   수정 | 2021-02-18 21:39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근우 전 대종상 영화제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A씨에게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2017년에는 B씨에게 ″영화제 준비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장의 범행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