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경찰, '부동산 부당이득' 의혹 정찬민 의원 딸 소환

입력 | 2021-02-19 20:31   수정 | 2021-02-19 20:34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땅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개발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정 의원의 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정 의원의 딸을 불러 어떤 경위로 용인시 기흥구 일대의 땅을 구입했는지, 정 의원이 매입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20대인 정 모 씨는 지난 2019년 시세가 10억 원에 육박하는 한옥카페 부지를 6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정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해당 땅의 주변 땅은 정 의원 본인을 비롯해 정 의원의 형과 정 의원의 지인 2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역시 실소유주는 정 의원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장에 당선된 뒤 이 땅들을 한 건설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설회사에 인허가 특혜를 약속했다는 정 의원 측근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 의원과 지인 등이 소유한 땅 주변에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