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15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유통업자들을 속여 1억원 이상의 계약금을 받고 마스크 공급은 하지 않은 혐의로 46살 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 공급이 절박한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