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생후 29일 영아 때려 숨지게한 미혼부 구속기소

입력 | 2021-02-20 09:33   수정 | 2021-02-20 09:33
생후 29일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9일 20살 김 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뇌출혈로 숨졌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의 신고로 친부 김씨의 학대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긴급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짜증이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아이의 친모인 전 연인이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왔으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