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법원, '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1-03-06 02:57   수정 | 2021-03-06 02:5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차 본부장은 어제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건 불법이 아니었다″며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둬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이름·생년월일·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위법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