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지인 차 왜 막냐"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1-03-12 13:15   수정 | 2021-03-12 13:15
지인의 차량을 아파트 출입구에서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오늘(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입주민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기존 경비원 폭행과 다르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국내에 기반을 둔 상당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의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미등록 차량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했고, 이들의 코뼈와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MBC 취재 결과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호텔에 데려다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경위와 30대 순경에 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