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한 엄마 "동거남에 복수하려고"

입력 | 2021-03-17 12:51   수정 | 2021-03-17 12:52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어머니는 동거남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44살 여성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과 지내며 아이를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