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23 15:34 수정 | 2021-03-23 15:34
서울시가 5인이상 집합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가 19일 접수됐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일행 7명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지만, 마포구는 결정을 미루다가 사건 발생 58일 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 19일 ″상급 행정청으로서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며 서울시에 진정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