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차 막았다고 경비원 폭행한 30대 중국인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 2021-04-02 11:43   수정 | 2021-04-02 11:43
아파트 출입구에서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중국국적 입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3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며 “과거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때려 코와 갈비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한 A 씨는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 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