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이규진, '사법농단' 유죄판결 일주일 전 변호사 등록

입력 | 2021-04-08 10:55   수정 | 2021-04-08 10:55
사법농단에 연루돼 첫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이, 유죄가 선고되기 일주일 전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규정과 기준에 따라 허가했을 뿐″이라며 ″유죄 판결이 먼저 났다면 부적격으로 변호사 등록이 안 됐을 수도 있다며 판결 이후 재심사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 전 상임위원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법관 재직 시절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