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혜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로 경기도 전 간부 공무원 구속

입력 | 2021-04-09 02:35   수정 | 2021-04-09 02:38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이 어제(8일) 구속됐습니다.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팀장 A씨는 기업 투자 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땅 8필지를 부인 명의 회사와 장모 명의로 6억 3천만원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도는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단서를 포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5일 A씨가 해당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몰수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