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11 20:12 수정 | 2021-04-11 20:14
방역 당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이른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내일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불법 영업을 하는 부분도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유흥주점은 밤 12시까지, 홀덤펍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자영업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