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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도 미공개 정보로 주식 3배 챙겨…국가연구기관 연구원 2명 기소

입력 | 2021-04-12 13:50   수정 | 2021-04-12 13:51
자신들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 코스피 상장사에 이전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관련 회사 주식을 사들여 약 3배의 이익을 챙긴 국가연구기관 연구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오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책임연구원인 A씨와 B씨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등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A씨와 책임 연구원 B씨는 2017년 9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코스피 상장사에 이전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해당 업체의 주식을 각각 8천여만 원과 1억 4천여만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기술을 이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들인 주식을 각각 약 3억 2천만 원과 6억 3천만 원에 되팔아 A씨는 구입한 값의 약 2.7배인 2억 3천여만 원, B씨는 약 3.3배인 4억 8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추징 규정에 따라 주식 시세 차익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를 추징 보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사안″이라며 ″엄벌과 함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