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불가리스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발표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남양유업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선 사실상의 불법 광고″라며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하고, 세종공장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