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 2021-04-25 10:09   수정 | 2021-04-25 10:09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들이 낸 휴가를 138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근무 없는 날짜에 몰려있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 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임신 등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