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21개월 아이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입력 | 2021-04-27 14:37   수정 | 2021-04-27 14:37
21개월 된 아이를 재운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팔과 다리 등으로 눌러 결국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또 어린이집의 다른 원생 9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