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가 검찰에 의해 불법 추적당했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라디오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