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3명 사망' 서울 마포구 모텔 방화범 1심서 징역 20년

입력 | 2021-05-21 15:33   수정 | 2021-05-21 15:34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조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미수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3번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사람이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도 혼자 도망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투숙 중이던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