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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해 동급생 폭행한 가해 고교생들…최대 징역 8년 선고

입력 | 2021-05-21 16:51   수정 | 2021-05-21 16:55
권투연습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린 고등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아파트 주민 체육시설에서 권투 연습을 빌미로 동급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17살 A군과 B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의 상·하한을 둘 수 있고,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의 아파트 주민 체육시설에서 권투연습을 하자며 동급생인 피해자를 2시간 40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언어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돼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37만 명 넘게 동의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피해 학생을 돕기 위해 자발적 모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