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언쟁을 벌이다가 이웃집 요양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싸움 끝에 옆집에 사는 72살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이후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투약을 중단해 증세가 악화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