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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서울시교육청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유감…항소할 것"
입력 | 2021-05-28 14:44 수정 | 2021-05-28 14:45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한 후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판결로 법원은 지난 2019년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8개 학교가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