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음주운전이 적발돼 3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차를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