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항소심 첫 공판

입력 | 2021-06-04 18:38   수정 | 2021-06-04 18:39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정 운영의 구조 자체를 위법한 범죄로 보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청와대나 환경부가 적정한 사람을 임원에 임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1심 선고 뒤 구속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