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길 잘못 알려줬다고 외국인 여성에 캔 던진 40대 남성…징역 1년

입력 | 2021-06-07 10:47   수정 | 2021-06-07 10:50
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외국인에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서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달 뒤에는 한 주점에서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긴 외국인 여성에게 계속 접근하려다 이를 말리는 주점 직원을 밀치고 달아난 뒤 쫓아온 다른 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