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07 10:50 수정 | 2021-06-07 10:51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기 용인시 SK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유출돼 기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와 배우자의 변호인은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당한 땅을 매입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지난 2018년 8월부터 두 달에 걸쳐 경기도 용인시 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와 가까운 땅 8필지를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장모 명의로 6억 3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반도체 산업 단지가 들어서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토지의 가격은 3배에서 5배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