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법, 김학의 '스폰서 뇌물·성접대' 오늘 결론

입력 | 2021-06-10 09:22   수정 | 2021-06-10 09:24
성접대와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고, 또 다른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4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합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나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뇌물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원, 추징금 4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