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뇌물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 진술에 앞서 검찰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의 영향을 받아 뇌물을 줬다고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함께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회유나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