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8개월 만에 석방

입력 | 2021-06-10 19:20   수정 | 2021-06-10 19:21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후 4시반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지 8개월만에 출소한 김 전 차관은 석방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사업가로부터 4천 3백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또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 9백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