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서울중앙지법,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보직 변경

입력 | 2021-06-11 17:28   수정 | 2021-06-11 17:29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재판부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 부장판사의 보직을 현재 민사항소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서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