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기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족 등이 불복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검토한 결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래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해경 지휘부와 정부 관계자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등 13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 해석으로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4월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