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반장은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지만, 매크로 사용의 목적, 시스템 운영 장애 야기 여부, 예방접종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반장은 이어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의 모바일 어플을 통한 당일 예약은 매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 92% 이상이 알림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예약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크로 사용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가 적용되는 영역은 제한적으로, PC에서 웹을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경우 매크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크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