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현직 경찰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7명이서 '술판'

입력 | 2021-06-22 16:37   수정 | 2021-06-22 16:38
현직 경찰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다가, 일행의 불법주차 때문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 18일 밤 11시쯤 한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연수경찰서 소속 A경위 등 7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7명 중 한 명의 차량이 불법주차된 상태였고, ″차량이 도로 통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주인을 찾다 이들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일행 중 1명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몰래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