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 조작 사건 중 하나인 공주대 ′금강회 사건′의 피해자들이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8부는 금강회 사건 피해자 이영복 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배상금을 높여달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청구한 위자료 61억 원 가운데 5억여 원만을 인정했고, 결국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뺀 실제 배상금은 피해자마다 수천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이 불복해 항소했고, 정부도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씨 등은 1981년, 이적단체를 조직했다는 누명을 쓰고 대전 대공분실에 60여 일 간 불법구금돼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까지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9년 1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