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공급 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오늘 넷플릭스가 SK측에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또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계약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SK 측은 넷플릭스가 국내 가입자를 급격히 늘려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있어 자신들이 사용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