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스폰서 검사' 김형준 사건 공수처로…'직접수사' 고심

입력 | 2021-07-04 16:03   수정 | 2021-07-04 16:03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지난 달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인 중·고교 동창 김모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공수처로 넘어온 혐의는 당시 대검이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수사를 하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던 사안으로, 지난 2019년 10월 스폰서 김 씨의 고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1년 가량의 수사 끝에 작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검찰은 이를 최근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